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 제13조제2항 및 「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9조, 「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」(고용노동부)에 따라 사회적기업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「2021년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」 참여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.
2020. 12. 31.
경 기 도 지 사
1. 사 업 명 : 2021년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
2. 참여대상 : 경기도내 주사무소가 소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
* 다만, ‘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’ 참여기업의 경우에는 인건비에 포함된 사회보험료를 지원받지 않는 자체고용 근로자에 한해 사회보험료 지원 가능
3. 지원내용
❍ 지원한도 : 50명
❍ 지원내용 : 4대 사회보험료 중 사업주 부담분 일부
4. 접수기간 : 상시 접수 (’21. 1. 5. ~ )
※ 각 시·군의 예산 범위 내에서 예산 소요에 따라 운영
5. 접수방법 : 온라인 접수 “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(www.seis.or.kr)을 통해 신청”
※ 서면접수 불가
❍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: 성남시 지역경제과 사회적기업팀 729-3664
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확인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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