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1년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선정 계획 공고(안)
청년들의 일자리를 확대하고 청년 대상 사회서비스 확충을 통해 국민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『2021년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』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20년 12월 30일
보 건 복 지 부 장 관
□ 목적
○ 시·도별 ‘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’을 설치·운영하여 청년층 대상 사회서비스 개발‧제공 및 청년 일자리 창출
□ 공모지역, 공모액, 공모기간, 사업기간
○공모지역 : 13개 시·도(대구, 인천, 광주, 대전, 울산, 경기, 강원, 충북, 충남, 전남, 경북, 제주, 세종)
○공모액 (국고) : 11.4억원 (지자체보조, 서울 50%, 지방 70%)
○공모기간 : 2021.1.4.(월)~2020.1.15.(금)
○사업기간 : 2021년 3~12월(10개월)
□ 사업대상 : 청년 대상 신체건강(운동, 식생활, 체질개선 등)분야 1개,
정신건강(정서․심리지원, 우울․불안․스트레스예방, 중독예방 등) 분야 1개
□ 신청기관 : 참여 희망기관* → 공모대상 시·도 → 복지부
□ 청년사업단 참여기관
○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“대학”
* 대학, 산업대학, 교육대학, 전문대학, 기술대학 등, 동 학교내 산학협력단 및 유사조직 형태 포함
○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“사회복지법인”
○ 「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“제공자”
○ 「협동조합기본법」에 따른 “사회적협동조합” 또는 「사회적기업육성법」에 따른 ”사회적기업“
○기타 지자체장이 사업수행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
* 사업신청일 기준으로 등록취소, 휴·폐업, 업무정지 등의 결격사유가 없는 기관
□ 사업방식 : 공모방식
○ 사업 참여희망 기관이 사업을 개발하여 관할 시‧도에 신청, 시‧도별 1차 심사 후, 복지부는 별도의 심의위원회**를 구성하여 최종 선정
* 복지부, 시‧도,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사업 수행능력 등을 종합 평가
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