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회적기업이란
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인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·판매 등 영업 활동을 하는 기업
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제 2조(정의)
사회적기업 인증
고용노동부에서 인증하며 자격기간은 인증 취소 및 반납 전까지 유효
예비사회적기업 지정
사회적기업의 인증 조건을 못 미치더라도 사회 목적의 구체적 실현 및 수익성 창출에 대한 성장 가능성이 높은 경우 지자체 및 정부부처에서 지정하며 자격기간은 지정일로부터 3년
사회적기업의 유형
어떠한 사회적인 가치를 주로 실현하는지에 따라 유형을 구분
- 일자리 제공형
-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제공(취약계층 고용 30%↑)
- 사회서비스 제공형
-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(취약계층 서비스 30%↑)
- 지역사회 공헌형
- 지역사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(거주 지역 취약계층 고용 또는 서비스 20%↑)
- 혼합형
- 일자리 제공형+사회서비스 제공형(취약계층 고용 및 서비스 각 20%↑)
- 기타형
-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 제공비율 등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사회적기업
사회적기업 지원제도
- 일자리 지원
-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(예비)사회적기업이 신규 일자리를 위한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
- 전문인력 지원
- (예비)사회적기업이 경영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채용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
- 사업개발비 지원
- R&D 비용, 시장 진입 및 판로개척을 위한 홍보, 제품의 성능 및 품질 개선 비용 등 재정 지원
- 사회보험료 지원
-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
- 세제지원
- (예비)사회적기업을 위해 법인세, 소득세, 취득세, 재산세 등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
- 판로 지원
- 기획, 인사, 노무, 마케팅, 교육·훈련, 회계, 법무 등 기업 경영에 필요한 인건비 지원 사업
- 기초 경영지원
- 비전과 자질, 경영능력을 갖춘 사회적기업을 양성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도모
- 자원연계
- 기업이 공유가치창출을 위한 사회 공헌 활동을 전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