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회적경제이해 협동과 상생의 사회적가치를 지향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

  1. 사회적경제이해
  2. 사회적경제란
  3. 시민기업
  4. 시민기업

시민기업

시민기업이란

성남 시민이 주주, 조합원 또는 근로자로 참여하며 취약계층에게 사회 서비스/일자리 제공, 지역사회 공헌하는 성남형 사회적기업
시민기업이란

시민기업 추진 근거

  • 사회기업 육성법, 협동조합 기본법, 상법
  • 지방자치법 제104조(행정권한의 위임 위탁에 관한 규정)
  •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(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)
  • 성남시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5조(성남 시민기업의 등록)
  • 성남시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,3,4,5조
  •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관리 조례 제4조(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)

시민기업의 역할

  • 공공사업 노임 및 기업 이익의 지역사회 환원 및 재투자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
  • 근로자의 경영참여로 투명경영과 근로자 처우개선 실현
  • 취약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고용 창출 및 서비스 확대
  • 성남 시민기업의 순기능을 일반 기업으로 확산

성남 시민기업 등록신청 및 문의

  • 성남시 지역경제과 사회적기업팀 031-729-366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