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회구성원 공동의 삶의 질과 복리수준의 향상 등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가치의 실현을 위하여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생산·교환·분배 및 소비가
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
<성남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>제2조(정의)
삶의 질 증진, 빈곤, 소외극복 등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해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생산, 교환, 분배, 소비가
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
<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> 제2조(정의)
사회적기업 | 협동조합 | 마을기업 | 자활기업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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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법령 | 사회적기업육성법 | 협동조합기본법 |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|
국민기초생활보장법 |
사업주관 | 고용노동부 | 기획재정부 | 행정자치부 | 보건복지부 |
정의 |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·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 |
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·생산·판매·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 |
지역주민 또는 단체가 해당 지역의 인력, 향토, 문화, 자연자원 등 각종 자원을 활용하여 생활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공동체를 활성화 하며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기업 |
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상호 협력하여 자활기업을 설립·운영 |
관련기관 |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|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| (사)한국마을기업협회 | (재)중앙자활 |
관련사이트 | http://www.socialenterprise.or.kr | http://www.coop.go.kr | http://마을기업.com | http://www.cssf.or.kr |